[사설]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원 이상…'고가주택' 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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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7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다. 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위가격은 전체 주택을 매매가 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있는 주택의 가격이다.
9억원은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를 가르는 기준이다. 1주택자라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보다 취득세(3.3%)를 1.1%포인트 더 부담해야 한다.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되는 등 갖가지 규제를 받는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긴 하지만 역시 9억원 초과(1주택자)일 때 부과된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끌어올리고 있어 아직 종부세 대상이 아닌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상당수가 조만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된 이후 12년째 유지되고 있다.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4억8084만원이었고, 고가주택은 약 10%에 그쳤다. 그동안 중위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만큼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고가 아파트 급증이 상당 부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 상향 요구를 마냥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 2년8개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3억518만원(지난 12년 상승분의 70.7%) 급등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12년 전 기준을 들이대며 서울 주택 보유자의 절반에게 세금·대출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빨리 바로잡아 투기와 거리가 먼 대다수 1주택 보유자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 줘야 한다.
9억원은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를 가르는 기준이다. 1주택자라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보다 취득세(3.3%)를 1.1%포인트 더 부담해야 한다.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되는 등 갖가지 규제를 받는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긴 하지만 역시 9억원 초과(1주택자)일 때 부과된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끌어올리고 있어 아직 종부세 대상이 아닌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상당수가 조만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된 이후 12년째 유지되고 있다.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4억8084만원이었고, 고가주택은 약 10%에 그쳤다. 그동안 중위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만큼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고가 아파트 급증이 상당 부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 상향 요구를 마냥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 2년8개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3억518만원(지난 12년 상승분의 70.7%) 급등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12년 전 기준을 들이대며 서울 주택 보유자의 절반에게 세금·대출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빨리 바로잡아 투기와 거리가 먼 대다수 1주택 보유자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