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횡령금 아닌 이자 받았다…명목은 조범동이 꾸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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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합적으로 투자라고 인식…횡령죄 성립 지장 없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사모펀드 의혹' 가운데 1억5천만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부인했다.이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주장과 같다.
다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횡령으로 의심하는 일부 근거들에 대해 "조범동씨가 꾸민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도 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증거 의견을 밝혔다.이 혐의는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2016년과 2017년 5억원씩을 투자한 뒤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1억5천만원을 받아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 조범동씨 등의 각종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당시 10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은 그저 순진하게 10%의 이자수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며 "나머지는 조범동씨가 알아서 해줄 것으로 신뢰했다"고 설명했다.1억5천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조범동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변호인은 "이런 구조는 전혀 정 교수 측에서 요청하거나 설계한 적이 없다"며 "정 교수는 이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지위도 없으므로, 전적으로 조범동과 (코링크의 주주사인)익성 측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죄의 공범으로 정 교수에게 죄책을 물으려면 최소한 조범동씨 측의 의도를 알고, 나아가 그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대여금의 구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남편의 스탠스'를 언급했다거나, 코링크 직원들이 정 교수를 '여회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적극 해명했다.
변호인은 "'남편의 스탠스'란 조 전 장관이 금전거래 등에 초연하게 큰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집안에서의 위치 등을 가족 간에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여회장'이란 표현도 '여자 투자자'라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와 조범동씨 사이의 대화 중에 10억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 성격이라고 정 교수가 인식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여럿 제시하며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를 투자로 판단한 것은, 어느 문건 한 곳에 있는 '투자' 용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전 거래의 성격은 둘 사이의 대화와 조사 과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링크 법인이 매달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도 밝혔다.'남편의 스탠스'라는 표현을 두고도 검찰은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8년 대화로, 당시 조범동씨는 미공개 정보까지 제공하며 재산 증식 기회를 줬다"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다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횡령으로 의심하는 일부 근거들에 대해 "조범동씨가 꾸민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도 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증거 의견을 밝혔다.이 혐의는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2016년과 2017년 5억원씩을 투자한 뒤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1억5천만원을 받아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 조범동씨 등의 각종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당시 10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은 그저 순진하게 10%의 이자수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며 "나머지는 조범동씨가 알아서 해줄 것으로 신뢰했다"고 설명했다.1억5천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조범동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변호인은 "이런 구조는 전혀 정 교수 측에서 요청하거나 설계한 적이 없다"며 "정 교수는 이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지위도 없으므로, 전적으로 조범동과 (코링크의 주주사인)익성 측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죄의 공범으로 정 교수에게 죄책을 물으려면 최소한 조범동씨 측의 의도를 알고, 나아가 그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대여금의 구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남편의 스탠스'를 언급했다거나, 코링크 직원들이 정 교수를 '여회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적극 해명했다.
변호인은 "'남편의 스탠스'란 조 전 장관이 금전거래 등에 초연하게 큰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집안에서의 위치 등을 가족 간에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여회장'이란 표현도 '여자 투자자'라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와 조범동씨 사이의 대화 중에 10억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 성격이라고 정 교수가 인식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여럿 제시하며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를 투자로 판단한 것은, 어느 문건 한 곳에 있는 '투자' 용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전 거래의 성격은 둘 사이의 대화와 조사 과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링크 법인이 매달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도 밝혔다.'남편의 스탠스'라는 표현을 두고도 검찰은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8년 대화로, 당시 조범동씨는 미공개 정보까지 제공하며 재산 증식 기회를 줬다"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