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추미애 "과거 '검찰 파쇼'에 국민 우려…직접수사 축소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과거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에 나서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추미애 장관과 진영 장관과의 일문일답.

-- 발표에 앞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권력기관 개혁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당부한 바는.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하 추) 대통령은 앞으로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첫째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을 위해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또 기관 상호 간 및 기관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두번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는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검찰이 인권을 보호한다는데 일반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추) 우리는 해방 이후 처음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다.

해방 전후와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는 '검찰 파쇼'라고 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과 유착하는 등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다.이를 개혁하도록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본부에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갖추도록 법무부가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 다음 국회에서 여당이 적절한 의석을 확보한다면 수사권을 경찰이나 공수처로 완전히 다 넘기는 식의 개혁입법을 할 계획이 있는가.

▲ (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직접수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 이중 수사를 방지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검찰의 역할 늘리려면 직접수사를 축소해나가야 하고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부정부패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하 진) 경찰에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 일반경찰과는 분리가 된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장치가 많다.

영장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10여 가지 있다.

국가수사본부와 경찰 내의 견제장치도 여럿 있다.

수사본부의 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육 등 여러 조치를 하겠다.

-- 공수처의 독립 보장 법안 등 내부적으로 시행령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공수처 예산은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

▲ (추) 공수처 설립 재원은 예비비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기타 시행령이나 내부 부령, 규칙, 준칙으로 마련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 TF팀을 만들어서, 법무부로 치면 2월 3일 새로 담당하는 분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바로 여러 가지 TF를 (가동한다). 대체로 기획부서와 조직부서, 법령 준비를 위한 팀 등 세 팀을 가동해 제반 입법·후속 입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 검찰에서 최근 법무부의 이런 개혁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내부적으로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 (추) 그건 잘못 알려진 것이다.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한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관련 일정 계획은. 국가수사본부 수장이 누가 되는 건지 등도 관심사다.

▲ (진) 본부장은 누가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통합경찰법이 통과돼야 정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있는데 2월 중 통합경찰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에 시행하게 돼 있다.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법안 통과가 제일 중요하다.

▲ (추) 법무부가 타임라인을 보고한 것은 우선 2월에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약 1개월간 소요될 것 같다.

3월과 4월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하위법령의 정비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 제·개정 법령안 초안을 성안할 생각이다.

마련된 법안에 따른 조직 개편도 진행해야 한다.

5월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재개정 법률 초안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6월과 7월 법령안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내용 반영해 제·개정 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범위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운영 계획은
▲ (진) 자치경찰제는 관련법 통과 6개월 후 시행된다.

1∼2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한다.

당초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려다 희망 시·도가 늘어 두세곳 더 늘어날 것 같다.

▲ (추) 법무부에서는 검찰국장이 팀장이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기획반을 담당한다.

주요 하위법령 제·개정반에는 과장급 검사가 배치돼 있고 조직개편반도 검찰과장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대통령이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 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잘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