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캐쉬백 포인트 부가세 대상…대법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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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OK캐쉬백 포인트는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OK캐쉬백 서비스에 동의했을 경우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줬다. SK텔레콤은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OK캐쉬백 적립금은 부가세법이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세액을 산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포인트는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유통성이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흐르면 없어지므로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31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OK캐쉬백 서비스에 동의했을 경우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줬다. SK텔레콤은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OK캐쉬백 적립금은 부가세법이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세액을 산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포인트는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유통성이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흐르면 없어지므로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