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빌딩 갖는 게 목표"…법정서 '정경심 문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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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생에 보낸 문자메시지 법정서 공개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정 교수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7월7일,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동생에게 보냈다. 시기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다. 이 같은 메시지는 정 교수가 당시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 중인 블루코어 펀드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동생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주식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고수익을 추구한 것이 각종 금융범죄로 이어진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범동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는 이해 충돌의 방지를 위한 백지 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주식의 백지 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직접투자와 같은 투자처를 선택하고 고액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 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6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 상속하면 어때"라고 물어본 문자도 공개됐다. 이에 정 교수는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라고 답장을 했다.
검찰은 "여기서 5000만원은 비과세의 한계 금액"이라며 "사모펀드 출자를 '부의 대물림' 기회로도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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