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육군 최초 의무후송전용헬기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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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육군 최초로 도입된 의무후송전용헬기 두 대를 제작해 육군에 납품했다.
KAI는 수리온 기반의 의무후송전용헬기(KUH-1M) 두 대를 육군에 납품했다고 31일 발표했다. 1호기는 21일에, 2호기는 31일 인도했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자동심장충격기, 정맥주입기 등 의료장비가 탑재된 수리온 헬기다. 전·평시 국군 장병 부상자 이송 등 임무를 수행한다. 의무후송전용헬기로 환자 2명을 응급처치할 수 있고, 최대 6명의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기존 수리온 헬기에 외장형 호이스트와 장거리 운항을 위한 보조연료탱크가 추가됐고, 기상레이더와 지상충돌 경보장치도 장착돼 야간·악천후에도 띄울 수 있다.
육군에 의무후송전용헬기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은 지금까지 수리온 헬기에 별도로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해 의무후송항공대를 운영해왔다.
KAI는 지난 2018년 12월 방위사업청과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헬기를 추가로 납품할 예정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KAI는 수리온 기반의 의무후송전용헬기(KUH-1M) 두 대를 육군에 납품했다고 31일 발표했다. 1호기는 21일에, 2호기는 31일 인도했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자동심장충격기, 정맥주입기 등 의료장비가 탑재된 수리온 헬기다. 전·평시 국군 장병 부상자 이송 등 임무를 수행한다. 의무후송전용헬기로 환자 2명을 응급처치할 수 있고, 최대 6명의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기존 수리온 헬기에 외장형 호이스트와 장거리 운항을 위한 보조연료탱크가 추가됐고, 기상레이더와 지상충돌 경보장치도 장착돼 야간·악천후에도 띄울 수 있다.
육군에 의무후송전용헬기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은 지금까지 수리온 헬기에 별도로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해 의무후송항공대를 운영해왔다.
KAI는 지난 2018년 12월 방위사업청과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헬기를 추가로 납품할 예정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