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가입"…이사장 행세하며 돈 챙긴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택시조합에 가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대구 한 택시조합 사무실에서 운전을 하고 싶다며 찾아온 B씨에게 이사장 행세를 하며 "2천200만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 시켜 주고 택시 운행권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6일 전 택시조합 이사장에서 해임된 상태였다.

김 판사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에 일부 미필적인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