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을 펜션으로 탈바꿈? 집 지을 때부터 세 가지 챙겨라

'전원생활칼럼니스트' 김경래의 시골편지
전원생활을 하다 보면 무료해질 때가 있다. 이럴 땐 전원주택 안에 펜션이나 카페를 차려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수입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부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펜션이나 음식점, 카페 등을 차리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선 전원주택 용도를 단독주택이 아니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 한다. 건물의 사용 목적이 달라지면 면적과 층고에 따라 정화조 시설 규모가 달라지고 소방시설도 갖춰야 한다.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고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도 해야 한다. 조리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을 따로 마련하고 위생 교육 및 건강 검진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의 일부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때는 주택과 근린시설 출입문이 달라야 한다. 혼자 운영해도 좋을 작은 단층 카페는 소방시설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화조는 영업용 규모에 맞춰 새로 설치해야 한다. 김치나 된장을 담가 파는 제조가공업을 할 때도 영업신고가 필요하다.다음으로 술을 직접 빚어 판매하려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하다.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면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등을 팔 수 있다. 이 면허를 받을 때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며 일정 규모의 담금·저장조 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갖춘 다음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류면허를 받은 뒤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술과 음식을 함께 팔고 싶다면 일반음식점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류면허증, 식품위생 교육 이수증, 건강진단서가 필수다. 이처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는 무엇을 판매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달라진다. 판매장 규모에 따른 시설 기준도 체크해야 한다.

귀촌하면서 전원주택을 지을 때 다음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펜션과 카페 등을 운영하기가 수월하다. 첫째,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정화조를 영업용 규모로 만들어두자. 둘째, 집 공간을 별도로 활용하도록 미리 구획을 지어놓자. 셋째, 처음부터 단독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이다. 근린시설을 지은 뒤 바로 영업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할 때 영업신고나 허가를 별도로 받으면 된다. 토지 중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이 많으니 미리 따져봐야 한다.

김경래 < 전원생활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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