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같은 법정 안 설 듯…법원 "병합 않고 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 교수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1일 속행 공판에서 "관련 사건 재판장과 협의했는데,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기서 언급된 관련 사건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기소된 '가족 비리' 의혹을 말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공범 관계로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재판부는 "조국 피고인과 정경심 피고인은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병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의 사건도 가족비리 의혹 사건에 병합된 만큼, 정 교수의 사건까지 합치면 지나치게 방대해진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사건만이 아니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사건도 맡고 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정경심 교수) 부분만 따로 빼서 재배당을 요청한다면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이 요청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식을 거쳐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된 가족비리 사건 가운데 정 교수의 부분만 따로 분리한 뒤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하는 방식의 병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각각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