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조업체, 우한 폐렴에 "주 52시간제 예외"

'주 52시간제 예외' 개정 첫날 인가
"방역 관련 업체에 인가 적극 검토"
마스크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방역 기관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가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마스크 제조사인 A 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업체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집중 노동을 할 수 있다.A 업체의 특별연장근로 대상 노동자는 139명이고 특별연장근로 기간은 4주다. 노동부는 첫 2주는 16시간, 나머지 2주는 1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쓰도록 했다.

해당 업체는 우한 폐렴 방역 작업을 하는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요청을 받아 집중 노동이 불가피하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이 업체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한 개정 시행규칙 첫날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노동부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 등을 포함하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기존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로 제한했지만, 개정 규칙은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에 대한 대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R&D) 등을 추가했다.

특별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예외적으로 주 12시간을 넘을 경우 그 기간을 연속 2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해·재난과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쓸 경우 그 기간은 최장 4주로, 연구개발은 최장 3개월로 제한했다.

노동부는 A 업체 사례가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첫 2주에는 12시간을 넘는 근로 시간을 허용했고 총 4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인가했다. 사실상 개정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인가를 받은 셈이다.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위생 마스크와 소독 약품 등의 생산 업체에 대해서도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인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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