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마무리 예정…'국정농단+특활비' 구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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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국정농단 징역 25년·특활비 징역 5년 선고…형량 늘어날 가능성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이 31일 마무리된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연다.
첫 재판 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을 더하면, 현재까지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소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그대로 선고하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쟁점이 많지 않은 만큼, 이날 결심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2월 중에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더 세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의 세부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나 상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따져야 하는 건 아니다.
/연합뉴스
첫 재판 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을 더하면, 현재까지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소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그대로 선고하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쟁점이 많지 않은 만큼, 이날 결심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2월 중에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더 세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의 세부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나 상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따져야 하는 건 아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