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실험실 안전기준 마련…"개인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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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해야"질병관리본부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일반적인 생물안전 기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는 호흡보호구, 눈보호구, 가운,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입자 또는 액체 방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Class Ⅱ 이상) 내에서 수행하고,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작업 위험도에 따른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도 마련됐다.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 내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Ⅱ 이상)에서 수행해야 한다.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하고,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BL3)에서 수행해야 한다.
질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성 잠재력과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다"며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해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입자 또는 액체 방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Class Ⅱ 이상) 내에서 수행하고,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작업 위험도에 따른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도 마련됐다.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 내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Ⅱ 이상)에서 수행해야 한다.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하고,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BL3)에서 수행해야 한다.
질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성 잠재력과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다"며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해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