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디지털서비스·소비자대상사업에 디지털세 부과 합의
입력
수정
정부 "국내기업 적용여부 추후 논의 결론에 따라 차이 날 것"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기업에 적용 여부는 추후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는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디지털세 부과를 위해 이 같은 기본골격에 합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1일 전했다.
IF는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번 합의사항을 상정·추인하고,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합의내용을 보면 IF는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했다.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이다.
해당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기준이다. 시장소재국 내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과세권은 글로벌이익 결정, 통상이익 제거, 초과이익 중 시장기여분에 해당하는 배분금액 도출, 배분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한다.
IF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분쟁해결절차 강화와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대상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기업 적용 여부는 앞으로 논의될 세부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모두 새로운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해당 사업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⑤과세근거 등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세수 측면에서는 국내기업 관련 세수유출과 외국기업 관련 세수유입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내 개별기업 글로벌 법인 세부담도 과세권 배분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립적일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기업에 적용 여부는 추후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는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디지털세 부과를 위해 이 같은 기본골격에 합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1일 전했다.
IF는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번 합의사항을 상정·추인하고,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합의내용을 보면 IF는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했다.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이다.
해당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기준이다. 시장소재국 내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과세권은 글로벌이익 결정, 통상이익 제거, 초과이익 중 시장기여분에 해당하는 배분금액 도출, 배분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한다.
IF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분쟁해결절차 강화와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대상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기업 적용 여부는 앞으로 논의될 세부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모두 새로운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해당 사업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⑤과세근거 등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세수 측면에서는 국내기업 관련 세수유출과 외국기업 관련 세수유입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내 개별기업 글로벌 법인 세부담도 과세권 배분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립적일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