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중징계 결정에…침묵하는 '우리·하나금융'[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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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거취 관심 집중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3년간 취업 불가…자진 사표 가능성도"
이번 결정으로 최고경영자(CEO)의 거취가 불투명해졌지만, 우리·하나금융은 공식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다.31일 우리·하나금융은 금감원의 결정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결정이 전날 밤 늦게 나온 만큼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당장 금감원 결정을 수긍할 수도 반발할 수도 없는 만큼 시간을 두고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중징계 결정에 불복해 금감원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지만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며 "섣불리 감독당국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향후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중징계를 받은 최고경영진이 업무를 이어간 사례는 없다. 당사자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들의 결단에 따라 두 은행의 대응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문책 경고가 내려지면 향후 3년 간 금융회사 취업이 막힌다. 임기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손 회장의 경우 지난달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연임을 확정하고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끝난다. 다만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내달 초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를 의결해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징계도 발효된다. 우리·하나은행은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20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받았다.
3월 주총 전 징계가 확정될 경우 우리금융은 금감원에 이의 신청과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거취도 문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는 데 함 부회장은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힌다. 함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 징계가 확정되면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군은 크게 요동칠 수 있다.한편 우리금융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다면 우리은행장은 물론이고 우리금융 회장직을 놓고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날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