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회장 거취, 이사회가 책임있는 판단 기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의 거취 문제가 금융당국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연임에 제동을 거는 중징계를 처분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손 회장 중징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임원 인사는 이사회와 주주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손 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효력 시점 이전에 우리금융 이사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 시점부터 손 회장 징계가 확정된다는 입장이다.업무 효율성과 관행 등을 고려해 DLF 사태의 기관과 경영진 제재 사실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일괄 통보되는 것일 뿐 금감원장 결재로 손 회장의 징계 효력이 사실상 발휘된다는 얘기다.

이는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르면 3월 초에 끝날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금융 이사회가 나서 손 회장 거취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손 회장의 연임을 막는 중징계가 나왔을 경우 대응책이 우리금융에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금융 과점 주주들이 책임감 있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손 회장이 제재에 불복해 법적 소송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대부분 사퇴한 사례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금감원 내부에서 나온다.

물론 금감원은 관치 우려를 경계하며 공식적으로는 손 회장 거취 문제에 한 발 떨어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윤 원장은 이르면 3일 제재심 결론에 대해 결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이 최근 기자들에게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영진 중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제재 효력은 이 시점에서 발효된다.

규정상 분리 통보도 가능하나 금감원은 일괄 통보의 관행을 따를 방침이다.

관행을 깨고 경영진 제재 통보를 먼저 하면 임원 인사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가 3월 말에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손 회장의 경우 주총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인데, 금융위 정례회의가 주총 이전에 열려 제재 통보가 가면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금융위는 격주로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여는데, 일정대로라면 3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