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방자치] 휴가철 불법 기승 하천·계곡 '시민 품으로'
입력
수정
경기도, 1천400곳 불법시설 83% 철거…나머지도 6월 이전 완료
철거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5가지 지원책도 마련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한 하천·계곡의 불법행위가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가 공유재산인 하천·계곡에 평상, 물막이 시설, 천막, 다리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뒤 값비싼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6월 이전에 모든 불법시설을 철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25개 시·군 주요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1천404개 업소를 적발해 82.9%인 1천164곳 철거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1천404곳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천151개 중 84.6%인 9천437개가 철거됐다. 평상 등을 설치하기 위한 하천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은 완전히 철거해 원상복구를 했다.
경기도는 나머지 240곳도 6월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해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휴가철 하천, 계곡 불법 행위는 수십 년 전부터 반복된 일이다.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 단속 공무원의 방치와 유착 등 사유로 불법 영업이 이어졌다.
그동안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200만∼3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으며 원상 복구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온적이었다.
이에 여가를 즐기려 하천이나 계곡을 찾은 시민은 부당한 자릿세를 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하천·계곡 정비는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힘을 합쳐 더는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공유재산인 하천과 계곡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시민 모두가 향유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비용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해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했으나 앞으로는 철거 비용 원인자 부담, 불응 때 행정대집행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단속에 미온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20억원을 들여 100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두는 등 감시활동도 벌인다.
상인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벌인다.
경기도가 마련한 지원사업은 모두 5가지다.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등 생활 SOC 지원사업, 하천·계곡 내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 지원, 상인 경제공동체 조직,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이다. 생활 SOC 지원사업의 경우 공동 화장실, 공동 쓰레기장,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친환경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3곳 시범사업에 120억원, 시·군마다 20억원씩 34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유튜브 영상 공모전, SNS 사진전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발굴하고 관광 코스 개발을 추진한다.
이들 지원사업은 상인들이 허가받은 범위에서 영업하게 하는 대신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다시는 불법행위에 나서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자산인 하천·계곡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했다"며 "상인들과 상생 방안을 찾아가고 싶은 청정 하천·계곡을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철거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5가지 지원책도 마련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한 하천·계곡의 불법행위가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가 공유재산인 하천·계곡에 평상, 물막이 시설, 천막, 다리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뒤 값비싼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6월 이전에 모든 불법시설을 철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25개 시·군 주요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1천404개 업소를 적발해 82.9%인 1천164곳 철거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1천404곳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천151개 중 84.6%인 9천437개가 철거됐다. 평상 등을 설치하기 위한 하천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은 완전히 철거해 원상복구를 했다.
경기도는 나머지 240곳도 6월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해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휴가철 하천, 계곡 불법 행위는 수십 년 전부터 반복된 일이다.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 단속 공무원의 방치와 유착 등 사유로 불법 영업이 이어졌다.
그동안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200만∼3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으며 원상 복구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온적이었다.
이에 여가를 즐기려 하천이나 계곡을 찾은 시민은 부당한 자릿세를 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하천·계곡 정비는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힘을 합쳐 더는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공유재산인 하천과 계곡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시민 모두가 향유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비용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해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했으나 앞으로는 철거 비용 원인자 부담, 불응 때 행정대집행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단속에 미온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20억원을 들여 100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두는 등 감시활동도 벌인다.
상인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벌인다.
경기도가 마련한 지원사업은 모두 5가지다.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등 생활 SOC 지원사업, 하천·계곡 내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 지원, 상인 경제공동체 조직,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이다. 생활 SOC 지원사업의 경우 공동 화장실, 공동 쓰레기장,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친환경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3곳 시범사업에 120억원, 시·군마다 20억원씩 34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유튜브 영상 공모전, SNS 사진전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발굴하고 관광 코스 개발을 추진한다.
이들 지원사업은 상인들이 허가받은 범위에서 영업하게 하는 대신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다시는 불법행위에 나서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자산인 하천·계곡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했다"며 "상인들과 상생 방안을 찾아가고 싶은 청정 하천·계곡을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