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줄자…임대사업자 등록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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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4만명→지난해 7만명으로 반감지난해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8년 ‘9·13 대책’으로 혜택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종부세·양도세 혜택 감소에 증가세 둔화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수는 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등록한 14만8000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은 신규 임대사업자가 2만5000명으로 전년(6만명) 대비 58.4% 감소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선 5만6000명, 지방은 1만8000명이 새로 등록해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9%, 47.3% 줄어들었다.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숫자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증가한 임대주택은 14만6000가구다. 2018년 38만2000가구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9·13 대책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임대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지방은 3억원)과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의 경우엔 양도세 100% 감면과 최고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숫자가 15만 가구를 밑돈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 13만 가구 수준이던 신규 임대주택수는 집값 상승기를 타고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6년 20만 가구를 넘은 뒤 2018년엔 40만 가구에 근접했다. 정부가 민간임대시장 육성을 위해 등록을 장려한 데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는 퇴로였던 까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등록 실적은 최근 5년 평균을 밑돈다”며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신규 임대등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서울은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숫자가 4만3000가구로 2018년 14만2000가구 대비 66.2%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10만2000가구, 지방은 4만3000가구가 등록돼 각각 61.8%, 62.2% 줄었다.올해부턴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취·등록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만들기로 해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땐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가 50~100% 감면됐다. 서울 웬만한 중형 아파트 한 채의 취득세가 20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세제 혜택이 큰 셈이다. 그러나 앞으론 가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세제를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원(서울·수도권)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단속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실시되고 적발될 경우 세제혜택이 환수된다.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