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후베이성 입국 외국인, 건강상태 허위진술 시 강제 퇴거·입국 금지"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채 공항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입국 제한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한다.

또 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밀입국 가능성에 대해 "국경을 차단한다든지 이동을 자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소위 우회경로나 공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의 밀입국에 대한 염려는 우리나라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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