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투 논란' 정봉주에 총선 출마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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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증위 '미투' 무관용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 의원에게 총선 출마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사법부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이와 대치되는 결정이다.
1심 재판부 "성추행 사실 증명 부족"
정봉주, 지난달 28일 민주당 공천 신청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3일 오전 11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정 전 의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검증위는 정 전 의원이 '미투 (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에 휩싸였던 만큼 부담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미투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2018년 3월 7일 한 언론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 씨를 호텔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고, 이 기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가짜 뉴스"라며 해당 언론과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자체는 정 전 의원의 무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뤄졌지만 1심 재판부는 성추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판시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 성추행 행위를 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A, 해당 보도를 한 기자, 기타 지인들의 진술이 있다"면서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들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이어 "이 사건 성추행 중 강제포옹과 입맞춤 내지 입술 스침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진술은 앞서 이미 본 것처럼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서슴없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신용할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은 사유로 성추행의 다른 중요 부분의 진술을 믿지 아니 함에도, 얼굴 들이밈 부분에 관한 진술만은 그것에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섣불리 신용할 수는 없다"면서 정 전 의원의 성추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토대로 정 전 의원은 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고 지난해 12월 허가를 받았다. 지난달 13일에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BJ TV' 커뮤니티를 통해 "K 선거구 K 후보에게 도전할 듯"이라는 글을 남기며 강서갑에서 활동 중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법"이라며 "더 파란 강산을 만들기 위해 봉도사(정 전 의원)의 출격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됐던 민주당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에도 참석하며 출마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28일에는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당에 서울 강서갑 지역 공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BJ TV를 통해 "당내에서 제 출마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가 민주 정당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원이 출마를 희망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데 이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출마하지 말라고 주저앉히는 것은 민주적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검증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부적격 판단 관련 내용들을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