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투 논란' 정봉주에 총선 출마 부적격 판정

민주당 검증위 '미투' 무관용
1심 재판부 "성추행 사실 증명 부족"
정봉주, 지난달 28일 민주당 공천 신청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 의원에게 총선 출마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사법부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이와 대치되는 결정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3일 오전 11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정 전 의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검증위는 정 전 의원이 '미투 (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에 휩싸였던 만큼 부담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미투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2018년 3월 7일 한 언론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 씨를 호텔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고, 이 기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가짜 뉴스"라며 해당 언론과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자체는 정 전 의원의 무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뤄졌지만 1심 재판부는 성추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판시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 성추행 행위를 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A, 해당 보도를 한 기자, 기타 지인들의 진술이 있다"면서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들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이어 "이 사건 성추행 중 강제포옹과 입맞춤 내지 입술 스침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진술은 앞서 이미 본 것처럼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서슴없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신용할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은 사유로 성추행의 다른 중요 부분의 진술을 믿지 아니 함에도, 얼굴 들이밈 부분에 관한 진술만은 그것에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섣불리 신용할 수는 없다"면서 정 전 의원의 성추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토대로 정 전 의원은 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고 지난해 12월 허가를 받았다. 지난달 13일에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BJ TV' 커뮤니티를 통해 "K 선거구 K 후보에게 도전할 듯"이라는 글을 남기며 강서갑에서 활동 중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법"이라며 "더 파란 강산을 만들기 위해 봉도사(정 전 의원)의 출격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됐던 민주당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에도 참석하며 출마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28일에는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당에 서울 강서갑 지역 공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BJ TV를 통해 "당내에서 제 출마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가 민주 정당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원이 출마를 희망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데 이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출마하지 말라고 주저앉히는 것은 민주적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검증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부적격 판단 관련 내용들을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