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불법진료에 내몰린 '신종코로나 첨병' 전공의들"

전공의협 "'주80시간' 초과 땐 환자정보기록 차단…범법자 만들지 말아야"

병원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의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병원마다 시행 중인 'EMR(환자정보기록) 접속 강제 차단'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내놓은 입장문에 따르면, 많은 병원이 전공의법에 적시된 주 80시간 근로 규정을 서류상으로 지키기 위해 당직표상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전공의의 EMR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EMR 접속이 차단되면 병원 내 모든 처방과 지시, 기록 작성이 불가능해져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떠나는 대신 당직 근무 의사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전협은 "응급실, 선별진료소, 격리병동 등에서 24시간 신종코로나 환자 곁을 지키는 건 전공의들인데도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EMR 접속이 차단된다"면서 "이로 인해 전산에 입력된 의사와 실제 진료 의사가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신종코로나 환자 발생시 실제 진료 의사가 달라지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병원 경영진이 나서서 전공의를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EMR 차단을 해제해달라고 대전협은 요구했다.

대전협은 "이미 일선에서는 확진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한 의사가 전산 기록에 남겨진 의사와 일치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면서 "국가비상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의 손발을 묶어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