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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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원안 그대로 결재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는 중징계다. 우리·하나은행의 다른 임직원도 주의에서 정직 3개월까지의 징계를 받았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는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우리 230억원, 하나 260억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는 중징계다. 우리·하나은행의 다른 임직원도 주의에서 정직 3개월까지의 징계를 받았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는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우리 230억원, 하나 260억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