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 거래 때 세금계산서 미발급'…SK해운·에너지 벌금형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선박 연료를 거래하며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해운과 SK에너지 등 두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해운과 SK에너지에 각각 4억3천여만원과 9억9천여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은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다.

SK해운과 SK에너지는 자회사와 업체들에 선박 연료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SK B&T와 켐오일 등도 이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업계 관행이었고, 회사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있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미발급과 미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거액이며,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법인이 해상유 거래에 관여한 것처럼 꾸미는 등 지능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SK해운과 SK에너지가 부가가치세까지 면탈하지는 않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해 명확한 지침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K B&T 서울영업소와 켐오일 한국지사 등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