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창당해 보조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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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호남신당 창당 속도전정당 보조금 지급일을 앞두고 정치권의 통합·창당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교섭단체 여부와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총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1명 탈당한 바른미래 86억 날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지위(의원 20명 이상)를 잃었다. 지난해만 해도 28석이던 바른미래당은 유승민계(8명)가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며 떠나 20석으로 줄었고, 이 의원 탈당으로 19명이 됐다.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를 유지했다면 1분기 경상보조금 22억여원, 3월 선거보조금 91억원 등 113억원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경상보조금은 5억5000만원, 선거보조금은 2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 의원 탈당으로 86억원이 날아간 셈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섭단체에 먼저 보조금 총액의 50%를,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는 15일까지 현역 의원을 몇 명이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미래한국당은 5일 창당대회를 열고 한선교 한국당 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할 계획이다.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하면 5억여원 정도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0명 이상을 이적시켜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면 보조금 액수는 18억원가량으로 크게 늘어난다. 한국당 관계자는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래한국당 합류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이 주축이 된 호남 신당 창당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당적이지만 대안신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셀프 제명’ 뒤 대안신당으로 이적하고, 민주평화당과 통합하면 보조금 액수가 크게 증가한다.
정치보조금과 얽힌 각 당의 이합집산은 선거보조금 지급일인 3월 31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약 440억원인 선거보조금도 교섭단체가 전체의 절반을 우선 배분받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