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우려에 멈춘 음주단속, 만취 운전자 사고 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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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이모(3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0시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주차된 자동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추돌 사고 이후 SUV가 옆으로 넘어져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고 충격으로 다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일제 검문 방식의 음주단속을 중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이모(3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0시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주차된 자동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추돌 사고 이후 SUV가 옆으로 넘어져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고 충격으로 다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일제 검문 방식의 음주단속을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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