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비·휴업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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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 고시 예정…"1인 사업장 보상 문제도 논의할 예정" 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부터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에는 자영업자나 직업이 없는 무직자,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고, 직장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생활비에 대한 지원 부분은 기재부와 최종적인 협의가 거의 다 완료돼 고시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직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휴업수당이 지급되는데 직장에서 대상자에게 휴업 처리를 해도 손실이 없도록 정부가 고용주에게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 사업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에는 자영업자나 직업이 없는 무직자,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고, 직장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생활비에 대한 지원 부분은 기재부와 최종적인 협의가 거의 다 완료돼 고시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직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휴업수당이 지급되는데 직장에서 대상자에게 휴업 처리를 해도 손실이 없도록 정부가 고용주에게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 사업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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