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또 고발…민주·정의 "황교안 처벌해야" 한국당은 "이해찬부터 먼저"
입력
수정
서초동으로 옮겨간 여의도 정치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상대당의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다. 여의도에서 벌어져야 할 정치싸움이 서초동으로 옮겨 간 모양새다.
한국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민주·정의 "정당법 위반했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4일 대검찰청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한국당은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한국당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입국 금지 등을 주장했다'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 중이다.
한국당은 이재정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한국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조차 우려를 표한 '입국 금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불안감만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던 발언에 기인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이 대변인 역시 함께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재정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 홈페이지 게시물은 허위의 사실임이 명백하다"면서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도 충분하다는 것이 한국당 법률지원단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한 뒤 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이 대변인의 대변인직 사퇴 및 게시물 삭제·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한국당의 고발에 앞서 민주당 또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선교 한국당 의원이 한국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에 추대된 것과 관련해 황 대표가 정당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역시 황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다. 신장식 정의당 법률지원단장과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민주당과 정의당이 황 대표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법 조항은 정당법 제54조 입당 강요죄 등이다. 정당법 제54조는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누구든 본인 자유의사로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당법은 가입과 탈당을 강제한 자를 벌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혐의로 (황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한 의원의 이적 등이 실현될 경우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한국당 의원들을 모두 추가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