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 넘는 건축물, 3년마다 안전진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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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7
앞으로 연면적 3000㎡가 넘는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과 부속법령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안에 안전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한다.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게 된다. 정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 점검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과 부속법령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안에 안전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한다.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게 된다. 정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 점검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