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는 생중계하더니 '우리 편' 인권만 챙기는 법무부

법무부,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
국회 요청 공소장 비공개는 사상 처음
법조계 "자기편 수사 받을 때만 인권 보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가운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참모들 만류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4일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왜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권 보호 제도는 하필 자기편 수사 받을 때 처음 시행되는 것이냐"면서 "조국 소환을 앞두고 포토라인을 없애더니 그동안 한 번도 없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개소환제도 폐지 1호 수혜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외에도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가 사실상 자기편을 지키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하명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다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론에 경고하기도 했다.피의자 호송 시 수갑을 채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 논란이 있었다.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생전 수갑을 차고 호송된 것에 대해 보수 진영에선 피의자에 대한 '모욕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전 사령관과는 달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고 법원에 나왔다.

대검찰청 예규에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는 보고 후 수갑 등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했었다.피의자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장 공개를 불허한 이번 결정과 달리 법원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은 재판 선고 생중계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를 맹비난했다.진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셨죠?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다음에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의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할 거다. 그리고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애먼 검사들 들볶을 거다. 그 옆에서 유시민이 기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거다"라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단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써 각하의 공약은 이루어졌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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