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방지위, 금지약물 불법 구매 선수 15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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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년 출전정지에서 최대 영구 자격정지까지 징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KADA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KADA는 식약처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에 대한 정보공유 심의'를 요청한 결과 올해 1월 13일 해당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금지약물 불법구매 선수명단을 합법적이고 지속해서 받을 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금지 약물을 구매한 선수 15명을 KADA에 제공했다.
KADA는 그간 자체 계획에 의한 도핑검사, 외부의 제보로 도핑 규정 위반자를 조사하다가 이젠 관계 기관의 자료로 결과 관리 수단을 확보했다며 의미를 뒀다. KADA는 대상자를 개별 접촉해 금지 약물 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KADA의 한 관계자는 "이제 식약처에서 자료를 받았기에 어떤 종목의 어느 선수가 불법 약물을 샀는지 알 순 없다"며 "소명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므로 프로 스포츠 선수의 연루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기관의 확인을 거친 자료이기에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지 약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따로 시료 채취 후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KADA의 한국도핑방지규정과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명시됐다. 한국도핑방지규정 2조 7항은 도핑 위반 요소 중 하나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의 시도'를 적시했다.
불법 약물 구매 자체가 부정 거래라는 해석이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4년에서 최대 영구 자격정지까지 해당 선수를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되면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해야 하고, 만약 특정 약물 이외의 위반이 선수 지원 요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선수지원 요원은 영구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체육 관련 법 이외의 법률과 규정 위반으로도 여겨질 수 있어 2조 7항의 심각한 위반은 관할 행정부, 전문기관 또는 사법당국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도핑방지규정은 10조 3항 3번에서 설명했다. 프로스포츠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또한 이와 비슷하다.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가 적발되면 축구는 최소 4년, 야구·농구·배구는 정규리그 총 경기 수의 50%, 골프는 1년에서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영구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금지 약물을 구매한 선수 15명을 KADA에 제공했다.
KADA는 그간 자체 계획에 의한 도핑검사, 외부의 제보로 도핑 규정 위반자를 조사하다가 이젠 관계 기관의 자료로 결과 관리 수단을 확보했다며 의미를 뒀다. KADA는 대상자를 개별 접촉해 금지 약물 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KADA의 한 관계자는 "이제 식약처에서 자료를 받았기에 어떤 종목의 어느 선수가 불법 약물을 샀는지 알 순 없다"며 "소명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므로 프로 스포츠 선수의 연루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기관의 확인을 거친 자료이기에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지 약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따로 시료 채취 후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KADA의 한국도핑방지규정과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명시됐다. 한국도핑방지규정 2조 7항은 도핑 위반 요소 중 하나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의 시도'를 적시했다.
불법 약물 구매 자체가 부정 거래라는 해석이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4년에서 최대 영구 자격정지까지 해당 선수를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되면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해야 하고, 만약 특정 약물 이외의 위반이 선수 지원 요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선수지원 요원은 영구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체육 관련 법 이외의 법률과 규정 위반으로도 여겨질 수 있어 2조 7항의 심각한 위반은 관할 행정부, 전문기관 또는 사법당국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도핑방지규정은 10조 3항 3번에서 설명했다. 프로스포츠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또한 이와 비슷하다.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가 적발되면 축구는 최소 4년, 야구·농구·배구는 정규리그 총 경기 수의 50%, 골프는 1년에서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영구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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