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현 측 수사상황, 조국 15회 등 청와대에 21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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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등 13인 공소장에 경찰-청와대 구체적 보고 정황 담겨
청와대 "수사 보고와 첩보 이첩에 전혀 문제 없다…적법한 업무" 입장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2017~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21차례에 걸쳐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경찰과 청와대 사이에 보고가 오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 비리 의혹 수사 상황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15회)과 국정상황실(6회) 등 21회 보고됐다고 파악했다.
조국 전 수석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적어도 15회 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당시 민정수석실이 경찰로부터 9차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2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는 이보다 많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인 2017년 9월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공소장에는 이 비위 첩보가 한 차례 가공돼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반부패비서관실에 이첩됐고,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지방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보고받았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장에 관련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영장 신청 및 청구, 발부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기밀이 보고됐다고 봤다.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첩보 내용을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며 경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특히 검찰이 영장을 반려할 것을 우려해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경찰 수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고, 박 전 비서관이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 보고와 첩보 이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관련 첩보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경찰에 이첩한 것이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수사 보고와 첩보 이첩에 전혀 문제 없다…적법한 업무" 입장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2017~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21차례에 걸쳐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경찰과 청와대 사이에 보고가 오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 비리 의혹 수사 상황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15회)과 국정상황실(6회) 등 21회 보고됐다고 파악했다.
조국 전 수석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적어도 15회 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당시 민정수석실이 경찰로부터 9차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2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는 이보다 많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인 2017년 9월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공소장에는 이 비위 첩보가 한 차례 가공돼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반부패비서관실에 이첩됐고,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지방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보고받았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장에 관련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영장 신청 및 청구, 발부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기밀이 보고됐다고 봤다.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첩보 내용을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며 경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특히 검찰이 영장을 반려할 것을 우려해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경찰 수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고, 박 전 비서관이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 보고와 첩보 이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관련 첩보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경찰에 이첩한 것이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