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에 떨어진 800억 세금…'가상화폐 과세' 방안 놓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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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국세청이 지난해 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 세금을 매기며 암호화폐에 대한 본격 과세에 나섰다.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의중을 드러낸 가운데 적절한 과세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기타소득세·양도소득세·거래세 등 세금성격 논쟁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블록체인협회와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글로벌금융학회 공동 주최로 '가상화폐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앞으로 시행될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제도와 과세방법은 한때 암호화폐 글로벌 리딩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며 발전해나가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균형 있는 암호화폐 조세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는 실질에 맞는 과세가 이뤄져야 거래자들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가상자산 취급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과세 편의를 위해 거래에 세금을 일괄 부과하거나, 기타 소득으로 일률 세율을 매기기보다는 실제 양도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국세청이 빗썸에 800억원대 거액을 세금으로 부과한 데 따라 암호화폐 과세 성격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토론 좌장을 맡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국세청의 빗썸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어떻게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됐다. 합리적 암호화폐 과세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병일 강남대 교수(정책세무학과)는 각국 암호화폐 과세정책 사례들을 인용하며 △기타소득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징세 편의성 면에선 장점이 있지만 암호화폐 소득과 성격이 맞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때도 과세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이 따른다고 봤다.주요 선진국처럼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엔 합리적임에도 개인간 거래나 해외 거래 등의 경우 거래 내역 파악 자체가 어렵고 암호화폐 취득가액 산정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현행 주식 거래처럼 거래세를 부과하면 조세 저항을 낮추고 합리적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단 거래세 적용의 경우 외국 입법 사례가 없고 별도 입법 추진의 부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거래세의 경우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재정적으로 '사중 손실(Dead-weight loss)'을 양산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 쪽에 손을 들어줬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과세 성격에 가장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했다.반면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출신의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양도소득세는 조세원리상 타당하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 반면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거래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타소득세도 조세원리상 맞지 않고 글로벌 기준과도 상치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해 과세 인프라 정비와 세수 확보를 해나가면서, 향후 과세 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도 "낮은 비율의 거래세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법학과)는 "암호화폐가 세금 관련해서만 논의되고 금융 관련에서는 모든 논의가 중단돼 있는 게 문제"라면서 세제상 거래 파악 문제나 상품 관련 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권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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