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병원장…대법 "파산 이후엔 죄 못물어" 파기환송

대법원이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병원장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파산 결정 이후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산 소재 한 병원의 원장을 지낸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병원 파산 선고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됐음에도, 원심이 해당 부분을 간과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상실했고, 그 지급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파산선고 결정 후 지급 사유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A씨에게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에서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소재 한 병원의 경영을 담당하는 원장으로 재직해온 A씨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100억원대의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 근로자 숫자가 많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거액"이라면서도 "A씨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재직할 당시 퇴직한 근로자 수, 체불금품 액수가 상당하다"며 "A씨 재직 기간에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