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공개는 법원 고유권한…법원행정처도 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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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자료'에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들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한 상태다.
법무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와 언론 보도를 통한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부여된 자료요구 권한을 존중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국회에서 요구한 공소장 전문을 익명처리한 후 제출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이 그 직후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공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