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공개는 법원 고유권한…법원행정처도 제출 안해"

법무부는 5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소장은 소송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자료'에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들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한 상태다.

법무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와 언론 보도를 통한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부여된 자료요구 권한을 존중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국회에서 요구한 공소장 전문을 익명처리한 후 제출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이 그 직후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공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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