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감염병 차단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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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계기로 공립유치원과 각급 학교 전체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 보건교사들은 신종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학생 위생교육, 발열 증상 점검과 예방교육, 학부모 상담 등을 담당하고 관련 내용을 시교육청에 매일 보고하고 있다. 감염병의 학교 유입 차단을 위한 최전선에서 보건교사들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울산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8년 말까지 80.6%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3월 100%를 달성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보건교사 100% 배치'를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30억5천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울산교육청은 매년 30억원가량의 인건비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관련 예산은 모두 국비로 지원된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순회보건교사제를 폐지하고 일정 규모가 넘는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18년 기준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 경기(100%), 서울(99.9%), 부산(99.4%), 광주(99.1%) 등 수도권과 대도시는 90%를 상회했다.
그러나 강원(60.7%), 충북(64.6%), 충남(66.3%), 전북(61.0%), 전남(58.4%) 등 지방은 60% 안팎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신종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다"면서 "학생 안전을 지키려면 예방 노력과 함께 신속·정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보건교사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 보건교사들은 신종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학생 위생교육, 발열 증상 점검과 예방교육, 학부모 상담 등을 담당하고 관련 내용을 시교육청에 매일 보고하고 있다. 감염병의 학교 유입 차단을 위한 최전선에서 보건교사들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울산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8년 말까지 80.6%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3월 100%를 달성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보건교사 100% 배치'를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30억5천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울산교육청은 매년 30억원가량의 인건비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관련 예산은 모두 국비로 지원된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순회보건교사제를 폐지하고 일정 규모가 넘는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18년 기준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 경기(100%), 서울(99.9%), 부산(99.4%), 광주(99.1%) 등 수도권과 대도시는 90%를 상회했다.
그러나 강원(60.7%), 충북(64.6%), 충남(66.3%), 전북(61.0%), 전남(58.4%) 등 지방은 60% 안팎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신종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다"면서 "학생 안전을 지키려면 예방 노력과 함께 신속·정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보건교사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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