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타지 말라는 檢내부지침에 "대한민국 검찰…" 말문 막힌 이재웅

오는 10일 타다 불법영업 혐의 결심공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검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타다’ 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5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를 기소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검찰청 직원들이 식사나 야근 후 검찰청사 주변에서 타다를 타고 다니면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니 이용을 삼가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이 타다를 ‘유사 콜택시 불법 영업’으로 보고 기소한 만큼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판단한 셈이다. 단 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직원들 개인에게까지 타다 이용을 사실상 금지한 것은 과도하단 지적도 나올 만하다.

오는 10일 타다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이라고만 썼다.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이란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짐작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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