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스럽다" vs "표현의 자유" 얼굴문신에 피어싱했다가 감봉당한 공무원

JTBC 뉴스 화면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징계취소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병무청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지만 공무원 박 모 씨는 개인의 자유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박 씨는 공무원 면접 당시에는 문신과 피어싱을 하지 않았지만 채용 된 이후 이같은 행위를 한 데 대해 "어려서부터 하고싶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문신을 지우라고 했지만 박 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박 씨는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징계가 과하다"면서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보도로 접한 국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네티즌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박 씨 양 팔뚝에 총 문신 있어서 민원인한테 뭐 건네주면 총 겨누는 모양새가 된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세금으로 먹고사는데 국민한테 혐오감을 주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 "병무청 볼 일 보러 갔다가 심장마비 오겠다", "얼마나 피어싱 문신 했길래 하고 사진 보니 저건 감봉당할 만 하다", "할꺼면 면접 전에 저러고 가서 면접보던가, 왜 채용되고 나서 문신에다 피어싱까지 하는가? 비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 정도면 대면업무 맡기지 말라는 시위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 씨의 문신과 피어싱이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일지, 자기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을지는 결국 인사혁신처의 판단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