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선거개입'기소된 송철호 백원우 등 방어권 강조하며 공소장 비공개 또 옹호

"방어수단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엄청난 예단과 억측 보도돼"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준 미비…상위법인 헌법 무죄추정원칙 따라야"
윤석열과 취임후 두번째 회동, 대변인실 개소식서 공소장 논란 적극 해명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방어수단이 더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며 “엄청난 예단과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많이 보도됐다”고 6일 말했다.

이날 정권 실세들이 포함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공개 거부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들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등 두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취임 후 두 번째 회동을 가진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개소식에서 “왜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도 수사 종료가 안 된 상황”이라며 “(공소장을 공개한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판기일 전에 (기사로 인해) 엄청난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보다 피의자 방어권에 우선순위를 뒀다.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송 시장) 선거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관실 3곳(정무수석, 민정수석, 자치발전)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그 배후엔 더 ‘윗선’이 있다”며 문 대통령을 암시한 보도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상위법이고, 국회증언감정법은 자료 제출 의무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 법들(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도 상위법인 헌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려야 그때 공소장이 공개된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공개하는 ‘미국식 제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공소장 비공개 후폭풍을 막기위해 법무부 참모들도 총동원돼 반박 논리를 펼쳤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공소장 원본은 법원에 있다”며 “이제부터는 (공소장 공개 여부는) 법원의 영역”이라며 공을 법원에 넘겼다. 조남관 검찰국장도 “과거에도 모든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공범의 피의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미국도 1950년대부터 국민 알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놓고 고민해 언론도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법정에서 낭독된 이후에는 공개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어느정도 공개되는 것이 맞는 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의정관 개소식 참석에 앞서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총장과 3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만난 것은 지난 달 7일 추 장관 취임 축하 상견례 이후 두번째다.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 관련 협조를 당부하고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취임한 추 장관은 “검찰 기사가 왜 법무부 기사보다 많나”라며 정부 과천 법무부 청사에 있는 대변인실을 검찰 기자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했다.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무엇이 옳고, 무엇인 바른가를 숙의해보자는 의미에서 대변인실 이름을 ‘의정관’으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