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 어선 충돌사고 가해 선박 선장 입건…업무상 과실치사

부산 앞바다에서 최근 발생한 소형 어선 충돌 사고는 현장을 지나던 선박의 견시(망보기) 소홀 탓으로 보인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경북 영덕 선적 29t 채낚기어선 B 호 선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B 호는 이달 3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오륙도 북동쪽 7.9㎞ 해상에서 부산 다대 선적 4.98t 연안복합어선 A호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A호에 탄 부부 중 아내 C(60) 씨가 바다에 빠져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C씨 남편은 눈 부위를 조금 다쳤고, B호 선원들은 모두 무사했다. 해경 관계자는 "운항 중 견시 소홀로 사고가 났고, 그 결과 1명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