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2만7000개 '박스갈이' 홍콩인 "현지 회사서 쓰려고"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스크 2만여개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홍콩인은 판매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들인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5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2만7천여개를 택배 상자에 옮기는 이른바 '박스갈이'를 한 홍콩인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경찰에서 "홍콩 현지 회사에서 쓰려고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담고 있었다"며 "마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홍콩에 가져가려 했던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11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는 사람이 있다"는 인천공항공사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가 국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는 애초 1만개가량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모두 2만7천개였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가 마스크 생산자나 판매자가 아니어서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가 고발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에 조사 내용을 통보만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