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비판 목소리 높아만 가는데…추미애, 윤석열 만나 "소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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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과 35분간 회동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피의자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지 이틀만인 6일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했다.
공소장 비공개 정치권 비판 목소리 거세
정의당도 "무리한 공소장 감추기 시도" 비판
김진태 "이러다 판결문도 공개안할 판"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35분간 대화를 나눴다.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구조 개혁 작업과 관련해 협조와 소통을 당부하고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협조할 일이 많지 않겠냐"며 "대통령도 국가수사의 총역량을 유지하면서 개혁하라고 말씀하셔서 '서로 소통해 나가자, 이번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 윤석열 총장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 측은 두 사람의 환담 중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한편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지시 없이 추 장관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라며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기를 쓰고 감추는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범죄 집단의 주역인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환석, 문해주, 정몽주 등 이들 13인의 범죄사실을 감추려고 듣도 보도 못한 발악을 한다"면서 "합리적으로 추정컨대 공소장에 범죄 집단의 상세한 범죄행각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 같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또한 "공소장을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면서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라며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는 정의당에게도 외면당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부 결정에 유감"이라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15년 넘게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내용이 진실이라면,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성역 없이 수사돼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검사는 공소장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도 공소장에는 적용이 안된다. 이러다 판결문도 공개 안 할 판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결정한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