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강연기에 맞춰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탄력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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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 재발급 절차 간소화…"유학생 불이익 최소화" 법무부가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비자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 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하겠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중국 등 위험지역에서의 입국 제한 조치로 학사 일정에 맞춰 입국하지 못한 학생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해당 유학생들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향후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개강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체류에 문제가 없도록 체류 기간 연장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어학연수의 경우에도 대학 확인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을 허용하는 등 유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개강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체류에 문제가 없도록 체류 기간 연장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어학연수의 경우에도 대학 확인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을 허용하는 등 유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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