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반' 박용석 전 충북보과대 총장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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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7일 열린 박 전 총장의 마지막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교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피고인의 범행은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다른 회계로 전출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적정하게 사용된 교비가 모두 회수되고 개인 착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교수직이 박탈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장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년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충북자연학습원과 청주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파견 직원 4명의 인건비 2억8천여만원을 위탁 사업비가 아닌 등록금 재원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건과학대 학교법인인 주성학원 앞으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3천800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주성학원 이사회는 2018년 12월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박 전 총장을 보직 해임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함께 재판받은 박재택 주성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7억2천만원의 학원 재산을 보건과학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다.
/연합뉴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적정하게 사용된 교비가 모두 회수되고 개인 착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교수직이 박탈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장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년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충북자연학습원과 청주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파견 직원 4명의 인건비 2억8천여만원을 위탁 사업비가 아닌 등록금 재원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건과학대 학교법인인 주성학원 앞으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3천800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주성학원 이사회는 2018년 12월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박 전 총장을 보직 해임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함께 재판받은 박재택 주성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7억2천만원의 학원 재산을 보건과학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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