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신종코로나' 천재지변 간주…초중고 수업일 감축 허용

年 190일 수업일수 최대 19일 단축 가능
메르스 때도 수업일 단축 허용한 바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학교가 증가하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단축을 공식 허용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발표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휴업하는 학교가 늘면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생길 것을 미리 대비한 조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중고와 특수학교는 연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9일까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어 171일만 수업하면 된다.교육부가 수업일수 감축을 안내한 것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천재지변에 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신종코로나 확산을 천재지변에 준해 적용해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한 바 있다.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는 한편 휴업 기간에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