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기업, 주52시간 초과근로 절반 허용
입력
수정
이날 두 사람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관련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기업 요청이 있다면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연히 판단해 (특별연장근로)승인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허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