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는 '불구속' 경찰1 '복귀' 경찰2 '무죄'…찝찝한 버닝썬 사건

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2심서 무죄
1일 '버닝썬 게이트' 연루 석 모 경정, 신림지구대장 복귀
승리, 지난달 30일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1년 전 연예계를 들썩이게 한 '버닝썬 게이트'가 맥없는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이달 1일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대기발령 중이던 경찰은 슬그머니 일선에 복귀했다. 7일 '버닝썬 유착' 혐의를 받아온 전직 경찰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 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강씨는 2018년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 클럽 이성현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이성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었다.

2심 재판부는 하지만 "물적 증거가 없고 이성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강씨의 구글 타임라인 등과 대조해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곳으로 검찰이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버닝썬 게이트 수사 당시 강씨와 연루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석 모 경정도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서울지방청)에 따르면 2020년도 정기인사에서 버닝썬 게이트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대기발령이던 석 경정은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장으로 복귀했다.

석 경정은 버닝썬 게이트 수사 도중 전직 경찰의 신분으로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강 모 씨로부터 대가성으로 의심되는 아우디 중고차 차량을 싼 값에 구매한 혐의로 2019년 4월7일 입건됐었다. 석 경정이 아우디 차량을 구매한 시점은 2017년 5월로, 버닝썬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기와 겹친다. 이 시기엔 강남경찰서 지능수사과장이었다.

당시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석 경정 등이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버닝썬 직원이 강 씨에게 '해당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강 씨는 '강남경찰서 석 과장이 내 첫 조장'이라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로 경찰 당국은 당시 구로경찰서 수사과장을 역임하던 석 경정을 입건한 데 이어 직위해제 발령을 냈다. 이후 석 경정은 지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지만,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승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승리는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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