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칩·유시티 등 5社…기업활력법 첫 적용

정부 R&D 우대·세제혜택
유망 신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기존 사업구조를 뜯어고친 5개 기업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이들 기업은 최대 5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산점뿐 아니라 다양한 세제 혜택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넥스트칩 등 9개 기업을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 중 넥스트칩 유시티 비케이전자 루씨엠 등 신산업 진출 계획서를 낸 5개 기업도 포함됐다. 작년 11월 기업활력법 적용 범위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으로 확대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폐쇄회로TV(CCTV)와 블랙박스용 칩을 설계·생산해온 넥스트칩은 미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차량 분야로 주력 사업을 바꾸기 위해 사업재편에 나선 사례다. 자율주행차량의 물체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생산하는 데 미래를 걸었다.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되면 정부 R&D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산점뿐 아니라 각종 투자 절차 간소화 혜택도 받는다. 은행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면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를 연기해 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