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주문 일방취소땐 과태료"…서울시,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소셜커머스 등서 사기 성행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시가 마스크·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를 전담할 집중신고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 온라인 주문을 받아놓고 연락을 끊는 등 마스크·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1주일 동안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소비자 피해는 69건으로 집계됐다.

쇼핑몰 유형별로는 소셜커머스가 28건으로 전체 건수의 40.6%를 차지했다. 오픈마켓 24건, 일반 인터넷쇼핑몰 11건, 종합 인터넷쇼핑몰 6건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52건)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으로 나타나 입점 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접수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배송 예정’이라고 안내한 뒤 판매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사전 안내 없이 배송을 늦췄다가 연락을 끊는 경우,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을 배송하거나 일부 수량만 배송하는 경우 등이다.센터는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 쇼핑 피해만 전담하는 인원을 배치해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 접수건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즉각 사실을 확인한 뒤 법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해당 입점업체에 시정 권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업체가 ‘배송 예정’이라고 띄웠다가 주문을 취소한 경우, 업체가 3영업일이 지나도록 재고를 확인하고도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발주하는 등의 공급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업체가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사 고발할 수 있다.

‘배송 중’이라고 안내했다가 업체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상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의 답변을 받아 신고받은 다음날 이메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분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