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취소 피해…'집중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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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구매취소·배송지연·연락 두절 빈발# A씨는 지난 1일 쇼셜커머스에서 두 종류의 마스크 60개를 주문했다. A 씨는 5일 도착예정이라는 알림을 철썩같이 믿고 기다렸지만 입금한 뒤에도 배송상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개된 판매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응답만 돌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예방을 위해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구매를 하려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는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서 마스트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내 '집중신고센터' 신고를 권고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9일 마스크·손 세정제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매 취소 △배송지연 △연락 두절 등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마스트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69건으로 집계됐다. 일방적인 주문 취소, 배송지연에 이은 연락 두절, 주문 내용과 다른 상품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이 대표적 피해 유형이다. 서울시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 만큼 신고 내용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고 필요하다면 업체 현장 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똑같은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는 판매자에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