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땅에 세운 포항시 불법 광고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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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다른 불법 광고판 6곳도 모두 철거 경북 포항시가 건립 초기부터 논란이 된 유강IC 내 광고시설물 철거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9일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7번 국도 유강IC 안에 설치한 광고판을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07년 5억8천400만원을 들여 이곳에 36m 높이의 탑 형태 광고판을 설치했다.
경주시 강동면사무소에 공작물로 허가를 받은 뒤 탑 위에 가로 20m, 세로 15m 크기 광고판을 만들었다. 당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경주시는 포항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땅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양측이 양면으로 된 광고탑을 각각 한 면 사용하기로 합의해 마찰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시설은 2008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자 안전을 방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에 포함됐다. 시행령에는 고속도로나 국도 경계선에서 수평거리 500m 이내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돼 있다.
이 홍보탑은 7번 국도 갓길에서 불과 10여m 떨어져 있다.
포항시는 그동안 불법 광고물 7곳 가운데 죽장면 꼭두방재 휴게소, 흥해읍 학천리 등 6곳을 철거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은 유강IC 내 광고판 철거에 들어갔다. 박재관 시 홍보담당관은 "이번 마지막 불법 광고판 철거를 계기로 홍보 관련 시설물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2007년 5억8천400만원을 들여 이곳에 36m 높이의 탑 형태 광고판을 설치했다.
경주시 강동면사무소에 공작물로 허가를 받은 뒤 탑 위에 가로 20m, 세로 15m 크기 광고판을 만들었다. 당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경주시는 포항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땅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양측이 양면으로 된 광고탑을 각각 한 면 사용하기로 합의해 마찰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시설은 2008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자 안전을 방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에 포함됐다. 시행령에는 고속도로나 국도 경계선에서 수평거리 500m 이내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돼 있다.
이 홍보탑은 7번 국도 갓길에서 불과 10여m 떨어져 있다.
포항시는 그동안 불법 광고물 7곳 가운데 죽장면 꼭두방재 휴게소, 흥해읍 학천리 등 6곳을 철거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은 유강IC 내 광고판 철거에 들어갔다. 박재관 시 홍보담당관은 "이번 마지막 불법 광고판 철거를 계기로 홍보 관련 시설물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