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병 환자 도우려 모은 후원금…법원 “사망 후엔 유족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환자를 위해 모금된 후원금은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후원금을 관리하는 재단이 아닌 유족이 가져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희소병인 신경섬유종 환자이던 심현희씨의 유족이 밀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은 심씨 유족에게 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씨의 사연은 2016년 10월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자 나흘 동안 10억여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하지만 심씨가 2018년 9월 수술 중 사망하자 후원금을 관리하던 재단 측은 남은 후원금 중 7억5000여만원을 '심현희 소망펀드'로 만들어 공익사업에 쓰겠다며 유족의 동의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심씨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췄고 후원자들도 심씨와 가족에 증여할 의사로 후원금을 낸 것"이라며 "유족들이 후원금의 수익자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